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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출산과 양육 부담 덜어주는 부모급여 지원사업 완벽 가이드

by 월_100 2024.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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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지원사업: 모든 것을 알아보자

부모급여 지원사업은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모급여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지원금액, 종일제 아이 돌봄 이용 시 혜택, 신청방법,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변경신청, 그리고 소급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 부모급여 지원사업 소개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종일제 아이 돌봄 이용 시 혜택
- 신청방법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 변경신청
- 부모급여 소급지원

  부모급여 지원사업 소개

 

부모급여 지원사업은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고, 주 양육자의 직접 돌봄이 중요한 아동 발달의 특성에 따라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부모급여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0세에서 1세까지의 아동입니다.

2022년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2024년 기준으로 부모급여는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 0세 아동: 월 100만원
  • 1세 아동: 월 50만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료로, 종일제 아이 돌봄을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 차액은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종일제 아이 돌봄 이용 시 혜택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는 생후 3개월부터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대상으로 하며, 월 60~200시간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를 전반적으로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신청방법

부모급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 가능.

오프라인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일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이용 가능하며,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소급지원이 가능합니다.

  변경신청

부모급여 신청 후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로 변경 신청이 필요합니다.

  부모급여 소급지원

부모급여는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할 경우 태어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됩니다.

60일 이후에 신청할 경우 소급지원이 불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모급여 지원사업은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글을 통해 부모급여 지원사업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고, 필요한 혜택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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